안녕하세요, 머니 엔지니어입니다.
우리는 월급을 설명할 때 세전이냐, 세후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니까요.
내 월급에서 다달이 가져가는 것들..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세.. 등등
월급에서 이래저래 많이 빠져나가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번 저의 11월 월급이 특히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세금들이 도대체 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사회보장제도
에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만 알면 이 세금이 적어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살다 보면 별의 별일이 생기곤 합니다. 대다수의 일들이야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만, 도저히 개인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만약 당장 큰 병에 걸렸다면? 다니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생계가 막혔다면? 이런 일은 집에 초인종이 고장 나거나 변기가 막히거나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결국 주변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남을 돕기가 어디 쉬운 가요, 나 혼자 먹고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을 돕고 나섭니다. 그게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국가도 결국 국민을 도와주려면 자원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미네랄을 캐야 하듯이.. 그래서 그 자원을 '각출'하죠. 온 국민이 더치페이하자는 겁니다. 그게 결국 내 월급명세서에서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장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큰 문제'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에서 말한 대로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될 수도 있죠.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중대한 경우가 사회보장제도에 담겨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민연금제도
첫 번째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저는 꽃다운 나이 삼십 대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아마도). 건강한 육체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실 저도 조금씩 관절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건 비밀입니다.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서 기본적인 생활비 벌기가 힘든 노령인구들에게 고정적인 생활비를 주자! 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들에게 9%씩 각출해 갑니다. 구체적으로는 4.5%는 개인이 내고,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내죠. 자영업자는 9% 전체를 알아서 납부해야 합니다(요새 자영업자들 힘들다는 말이 많던데..)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만 61세 이상 고령인구에 납입액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 61세라는 것, 즉 연금 수령 나이는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수령 나이는 단계별로 늦춰지고 있고, 현재 청년층 인구는 만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금을 내는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고령층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5~64세 인구는 3,738만 명, 65세 이상 인구는 81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는 각각 3,634만 명, 994만 명입니다. 그래서 2050년이면 이 국민연금의 재원이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금 개혁을 시도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② 국민건강보험제도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지불하는 진료비가 엄청 비싸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의료인들의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매우 비쌉니다. 진료에 필요한 장비도 비싸고요, 약도 비싸죠.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큰돈이 개인에게 청구된다면 어떨까요?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에 들어가는 모든 진료비,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를 내야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료에 관해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치료비의 일부(거의 대부분)를 지불해 줍니다.
이 역시도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들에게 돈을 각출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거나 본인 가게를 차리면 소득이 발생하죠? 그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7.09%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중 절반만 당사자가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 가게를 차려 사업주가 된 사람은 이렇게 비율 단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 해마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징수하여 조성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보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소득의 약 0.92%(건강보험료의 약 13%)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층 사람들이 흔히 겪게 되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③ 고용보험제도
세 번째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거기서 잘리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출산 또는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사람에게 국가가 생계유지를 위한 돈을 지급해 주는 게 바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이 역시도 국민에게 돈을 각출해서 운영합니다. 근로자에게 급여의 0.9%, 사업주에게도 똑같이 0.9%를 부담합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줄여서 산재)입니다. 올해 6월 24일에 화성시의 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으면 좋을 일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치료비, 또는 장례비, 가족의 생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 산재보험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근로 상 안전을 책임지고 담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패했을 때 발생한다는 산업재해의 특성상 노동자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산재보험의 경우 세금으로 운영된다기보다는 사업주들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추가해서 소득 자체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소득세(소득 구간에 따라 6%~40%)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다만 이 소득세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과 달리 특정 용도를 갖지는 않습니다. 국정 운영을 위한 보편적인 과세입니다.
오늘은 월급명세서에서 다달이 빠져나가는 주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내 세금이 사회에서 어떤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안다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겠죠? 또한 나 역시도 그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 지식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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